[졸업][학사]2019학년도 후기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 작성자 전부희
- 작성일 2020-06-03
- 조회수 4355
- (교직지원센터)_2019학년도_후기(2020년_8월_졸업예정자)_교원양성과정이수자_예비교직사정_및_무시험검정원서_제출_안내(안내문_및_양식_포함).hwp
- 2019학년도 후기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및 무시험검정원서 제출.hwp
[붙임 1]
2019학년도 후기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
1. 안내주체:주전공 학과에서 해당학과 학생들에게 예비교직사정을 위해 학생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2. 학생 본인확인 및 작성 필요사항
가.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이수현황 →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을 출력
나. 이수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교원양성과정 이수를 위하여 추가 이수해야 할 과목입니다. 이 경우 2020학년도 제1학기 현재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부분에 학수번호/취득예정학기/학점/과목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구분 해당 과목(영역) 란에 수강중인 해당과목 수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계절학기, 추가학기, 학점교류 등을 통한 이수계획을 본인이 수립하여야 함
다.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상이하여 이수현황에 표시가 안된 경우 대체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
라.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과목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로 분리됨으로 인해 과목이 미이수 된 것으로 표기된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인정되는 경우의 과목명을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에 수기로 기재합니다.
학번기준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인정사항 | 비 고 | |
학점수 | 과목수 | |||||
2008학번 이전 | 이수 | 이수 | 이수 | 2 | 1 | ‘교육과정',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교육과정'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 2 | 1 |
| |
미이수 | 이수 | 이수 | 4 | 1 |
| |
미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0 | 교육평가 추가이수 필요 | |
미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0 | 교육과정 추가이수 필요 | |
2009학번 이후 | 이수 | 이수 | 이수 | 4 | 2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 2 | 1 | 기타 교직이론으로 인정 | |
미이수 | 이수 | 이수 | 4 | 2 |
| |
미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 |
미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인정되는 사항임.
마. 교원양성과정 기준과 과목 이수현황을 재확인한 후 날인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3. 학과 검토, 확인 및 작성 필요사항
가. 학생이 제출한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을 점검한 후 샘물 통합정보시스템→학사→교직→교직사정→‘교직사정표’를 출력하여 교직사정판정 란에 P 또는 F를 기입하고, 탈락사유 란에 사유를 기입(예시.기본이수영역과목 미이수, 교직이론영역 미이수, 졸업연기 등)한 후 학과장/학장 결재 후 교직지원센터 2단 전자결재 제출
※ 영어졸업인증, 졸업논문은 예비졸업사정 결과와 동일하게 입력
나. 예비교직사정은 학생의 원소속에서 학생의 주전공 및 다전공 모두 진행함
다.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바랍니다.
※ (해외이수 시) 대체 교과목명을 번역한 교과목명이 교육부 고시 교과목명과 일치하여야 함
※ (국내교류 시) 교직과목 학점은 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만 인정됨
※ 교류학점인정서 공란에 해당대학의 교원양성과정 설치 여부를 기재: “설치”,“미설치”
라. 외국 대학의 교환학점(교직과목 제외) 인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과목이 대체하여야 하
는 우리학교의 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syllabus)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함
마. 점검/결재된 서류(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교직사정표 모두)를 2020. 6. 11(목)까지교직지원센터 2단 전자결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학생이 학교현장실습 중인 경우 교원양성과정 이수현황을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받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참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구 분 | 세부사항 | 2008학번 이전 | 2009학번 이후 | 2013학번 이후 |
전공 교과 | 학점 | 42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 영역 | 학과・학번별 기본이수영역 지정 교과목 (이하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필수이수교과목) | ○○교육론(‘○○교과교육론’과 동일, 이하 동일), ○○교과교재및연구법 등 2개 교과목 ▷ 이수구분을 전공으로 이수하였더라도 교직으로 변경 | ○○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등 3개 교과목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전공이수 학점에 포함) | ||
문헌정보학과는 제외 | ||||
교직 교과 | 사범계 | 25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5학점, 8개 과목), 교과교육 필수교과목 (6학점, 2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2개 과목) | 23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5학점, 8개 과목),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 2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3개 과목) | 23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 6개 과목),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 4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3개 과목) |
비사범계 | 21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 7개 과목), 교과교육 필수교과목 (4학점, 2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3학점, 1개 과목) | 22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 7개 과목),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 2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3개 과목) | 22학점 이상 [구성]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 6개 과목),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6학점, 3개 과목),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 3개 과목) | |
성적 기준 | 사범계 | 기준없음 |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
비사범계 | 전공・교직 평균성적 각각 80점/100점 이상 |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013. 3. 1자 이후 졸업자부터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 재학기간 중 2회 적격 판정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 14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4학점을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2학점을 추가 이수)
[붙임 2]
2019학년도 후기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안내 |
2019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2. 제출기간: 2020. 6. 11(목)까지
3.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4. 제 출 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소속 학과사무실
※ 다전공자는 주전공과 다전공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사무실에서 수합 후 교직지원센터 제출
5. 출원자격 표시방법
학 과(전 공) | 출 원 자 격 | 비 고 |
국어교육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 |
영어교육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 |
교육학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 | |
수학교육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 |
불어교육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프랑스어) | |
일어교육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본어) | |
문헌정보학과 | 사서교사(2급) | |
행정학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 |
경영학부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업정보) | |
의류학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의상) | |
식품영양학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조리) |
6.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나.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제출한 경우도 이번학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다. 예비교직사정결과가 Pass 또는 계절수업을 통하여 Pass가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하며,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예비교직사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4. 20.>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출원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
출원자격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 | |||||||||||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 상명대학교 | 학과 | [ ] 졸업 [ ] 수료 | ||||||||
연수명 | ||||||||||||
경력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상 명 대 학 교 총 장 귀하 | ||||||||||||
첨부서류 | 〇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1. 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사에 한정함)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실기교사에 한정함) 〇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 1.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함) 2.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함) | 수수료 없 음 | ||||||||||
※ 다전공자의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 / 부전공자의 경우 부전공표시를 ‘출원자격’ 란에 표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