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수료/재수 신청
- 작성자 신현주
- 작성일 2020-08-05
- 조회수 2927
- 방법: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졸업-졸업사정 확인/유예신청]
- 기간: 2020. 8.13.(목) ~ 8.14.(금) <해당 기간에만 오픈>
학적상태 | 판정 | 사정결과 | 추후 학적 | 제출 서류 |
수료 | P | 모두 충족 | 자동 졸업 | 없음 |
F | 논문 또는 졸업인증 | 자동 수료 | 없음 | |
재학 | P | 모두 충족 | 졸업 희망 | 없음 |
유예 희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제출 | |||
F | 졸업요건 중 논문 또는 졸업인증 탈락 | 수료 희망 | 수료신청서 제출 | |
재수 희망 | 재수신청서 제출 | |||
학점·평점평균·교직/공학인증사정 중 한 가지 이상 탈락 | 자동 재학 | 없음 |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
1)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 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2) 대상
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나) 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자, 외국인유학생, 계약학과 재학생 제외
3) 기간: 1년(학기 단위로 신청하며, 2회까지 신청)
4) 조건
가) 수강신청 의무 없음(정규학기 미이수자 계절수업 수강신청 가능)
나) 휴학 및 자퇴 불가능
다) 졸업사정과 관련된 사항 변경 불가(다(부)전공, 교직,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학점포기 등)
라)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나. 수료
1) 졸업요건 중 논문 또는 졸업인증이 통과되지 않아 재학 또는 졸업이 불가능(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
2) 졸업 희망 학기에 논문 또는 졸업인증을 제출하여, 통과된 학기(1학기-8월, 2학기-2월)에 졸업
3) 수료 학생의 경우, 재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