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편입 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19-01-28
- 조회수 2173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되어 수학중인 사람 중 2019년 상반기 박사과정수료예정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제출안내
1) 편입대상자 : 2019년 상반기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편입신청시기 : 박사과정 수료일 14일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박사과정 수료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
3) 지정업체의 장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 송부
4)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수료증명서
* 편입원서 제출시 수료증명서가 없는 경우 향후 수료일에 제출 가능
나. 편입 처리 유보 대상
1) 편입일('19.3.1)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편입당시 국외출국중인 사람 -> 귀국사실 확인 후 귀국 익일 편입처리
* 편입처리시, 기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므로 편입일 이후 출국예정자는 편입후 국외여행허가 신청 요망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 -> 해당 사유 종료 이후 편입 처리 가능
다. 편입 불가 대상
1) 편입대기 중 퇴학,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수 없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중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 선발된 경우는 37세)
3) 박사학위수학과정(박사수료시까지)이 3년 6월을 초과한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1)~3)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관할지방 병무청에 통보해야 함.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 신청 관련한 문의는 대학원교학팀(02-2287-7118)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