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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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
한국주택금육공사는 국민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별첨 참고)을 출시(2007.7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주택의 일부임대가 가능한 주택연금 가입자와 저렴한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원)생을 연결(매칭)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인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상세내역 [붙임] 참조)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참여 바랍니다.
* 고령층은 임대소득 창출 및 고립감 해소, 대학생은 저렴한 가격(시세 50% 수준)에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 가능
붙 임 : 주택연금 하우스셰어링 제도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