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고 안내
- 작성자 이두리
- 작성일 2020-09-01
- 조회수 669
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분야 종사자(강사,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참여 바랍니다.
가. 지정대상 : 재해구호법 제16조의3 제2항의 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교육기관 등 그 밖에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나. 공모기간 : `20.9.1.~ 9.18.(3주간)
다. 공모방법 : 전자관보(공고), 행안부 홈페이지(새소식→알립니다.→게시번호 3546) 참조
라. 추진일정 : 서류접수(9.1.~ 9.18.) → 결격사유 확인(9.21.~ 10.16.) → 최종심사(10.19.~ 23.) → 선정발표(10월말 예정).
붙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