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초과학기 재학생 등록 안내
- 작성자 길종근
- 작성일 2020-02-24
- 조회수 81017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2-24 ~ 2020-08-24
2020학년도 1학기 초과학기 재학생 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구 분 | 등록기간 | 비 고 | |
학부 | 학기 초과자 | 2020.03.26.(목) ~ 30(월) | ‧ 1 ~ 3학점: 등록금의 1/6 ‧ 4 ~ 6학점: 등록금의 1/3 ‧ 7 ~ 9학점: 등록금의 1/2 ‧ 10학점이상: 전액 |
대학원 | 학기 초과자 | 2020.03.26.(목) ~ 30(월) | ‧ 1 ~ 3학점: 등록금의 1/2 ‧ 4학점이상: 전액 |
2.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내역 확인
가. 고지서 출력: 샘물포털시스템 – 학생기본 – 등록정보 – 등록조회(고지서출력)
나. 고지서 출력일: 2020.03.24(화)
다. 납부내역 확인
1)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개인 → 공과금 → 등록금 → 조회/납부(실시간으로 확인)
2) 샘물포털시스템 – 학생기본 – 등록정보 – 등록증명조회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확인 (익일 오전 10:00이후)
3. 납부방법
가. 납부방법
1) 은행 창구납부(등록금 고지서 지참)
2) 계좌이체: 우리은행 등록(가상)계좌로 입금(예금주 학생 본인 확인)
3)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등록금 → 조회/납부 → 학교캠퍼스 선택 → 학번조회 → 등록금 납부(0원 납부 가능)
나. 납부시간: 납부기간 중 24시간 가능
4. 등록관련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학칙 제30조, 대학원학칙 제13조에 의거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나.등록금 이월관련
- 학부생: 등록 후 해당학기 중간고사 시작 전일까지 휴학한자의 등록금은 이월되며,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 휴학한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학사에 관한 규정 제47조 참고)
- 대학원생: 수업일수의 1/2일 경과일까지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이월되며 수업일수의 1/2일부터 휴학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대학원 학칙 제10조 참고)
- 학부생, 대학원생 공통: 다만, 질병휴학, 군휴학 및 모성보호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의 등록금은 휴학일에 관계없이 이월됩니다.
다. 당해 학기 장학생 선발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이 인정됩니다.
5. 학부 각종 문의사항
구 분 | 문의처(서울캠퍼스) | 문의처(천안캠퍼스) |
등록금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02-2287-5021 | 총무회계팀 041-550-5035 |
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 학생복지팀 02-2287-5016 | 학생복지팀 041-550-5023 |
성적관련 문의 | 학사운영팀 02-2287-5012 | 교무팀 041-550-5015 |
학사(휴・복학)관련 문의 | 학사운영팀 02-2287-5012 | 교무팀 041-550-5015 |
6. 각 대학원 각종 문의사항
구 분 | 문의처 | 연락처 |
등록금관련 문의 | 연락처 참조 | ‧ 서울 재무회계팀: 02-2287-5021 ‧ 천안 총무회계팀: 041-550-5035 |
장학금・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 각 대학원 교학팀 | ‧ 일반대학원(서울): 02-2287-5030 ‧ 일반대학원(천안): 041-550-5471 ‧ 교육대학원: 02-2287-5032 ‧ 예술디자인대학원: 02-2287-5030 ‧ 상담대학원: 02-2287-5031 ‧ 경영대학원: 02-2287-5120 ‧ 문화기술대학원: 02-2287-5131 |
성적관련 문의 | ||
학사(휴・복학)관련 문의 |
2020.02.24.
상명대학교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