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20 국가근로장학금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20-03-06
- 조회수 817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3-06 ~ 2020-09-06
2020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안내
* 가장 큰 변화는 출근부 입력기간이 근로일 포함 5일에서 3일로 축소되었다는 부분입니다.
- 사전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강 연기, 온라인강의로 대체 등과 관련하여 학업시간표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 개강 전: 근로하지 않는 시간으로 시간표를 임의 임력 후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으나, 개강 후에는 정상시간표로 수정하여야 함
2) 개강은 하였으나 온라인강의로 대체되는 기간: 학사포털상 시간표를 정상적으로 그대로 입력하고, 해당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근로하여야 함
Q. 업무처리기준상 재택근무, 온라인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대학생봉사유형의 경우 온라인강의로 대체되면서 온라인강좌 수강시 도움 및 필기지원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근로로 인정되지 않나요?
A. 일반근로는 재택근무 및 온라인근로를 인정하지 않으나, 장애대학생봉사유형의 경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인정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하며(ex. 수업시간표상 수업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필기내용 A4용지 4장을 근로시간 1시간으로 인정 등), 수기출근부 및 근로기록(ex. 이메일로 필기본을 전송한 기록 등)을 철저히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Q. 개강 연기 등으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40시간 까지 가능한가요?
A. 3. 2 ~ 3.15 까지는 학기중과 동일하게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20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Q. 관리자 예외입력 횟수가 학생별로 학기당 10회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스템상 출근부 입력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A. 시스템상 출근부 입력은 현재 가능하며, 별도 제재는 없으나 입력주체가 본인이 아닌(입력채널이 학생포털/모바일 외의 채널인) 출근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 재단에서 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어 시스템 조치시에는 공지 예정이며, 기관포털에서는 학생당 학기별 대신입력횟수가 10회 이하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