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202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작성자 전상희
- 작성일 2021-01-04
- 조회수 14012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1-01-04 ~ 2021-07-04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이율 : 무이자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여부는 관계없음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주요 일정
구분 | 재학생 및 신입생군(1차) | 신입생군(2차) | 주체 | 비고 |
신청 및 서류제출 | ’21. 01. 04.(월) ~ 01. 13.(수) | ’21. 02. 01.(월) ~ 02. 24.(수)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
융자 실행 | ’21. 02. 15.(월) ~ 04. 09.(금) | ’21. 03. 22.(월) ~ 04. 09.(금)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18년 2학기부터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신청기간(1차) 중 군에 있어 융자 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신입생군 신청기간(2차)에 신청 가능
(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신청 마감일은 서버폭주 등 문제가 우려되므로 17:00 이전까지 신청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