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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8 호 2021-2 중간고사 이후 학사운영 방안 안내

  • 작성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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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중간고사 이후 학사운영 방안 주요 내용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교무팀은 소규모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중간고사 이후부터 종강일까지 적용되며코로나19 확산세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 지침 조정이 있다면 긴급 변경이 가능하다방역조치 준수를 전제로수강인원이 25명 이하이거나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교과목은 대면 수업이 원칙이나 융합 수업이 가능하다수강인원이 25명 초과일 경우 융합 수업이 원칙이나 원격수업이 가능하다다만 융합 수업 시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조를 편성해야 하며 50명 이상 동시에 대면 수업이 금지된다또한 원격 수업 시 주차별 해당 수업 일시에 맞추어 영상을 등록해야 하며지난 학년도 수업 영상을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기말고사 및 졸업고사퀴즈 등은 e-Campus 상호작용을 통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대면 고사도 허용된다대면 고사를 강제할 순 없으며대면 고사 시 조편성 인원기준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50명 이상 대면 고사는 금지된다성적 평가는 종전의 학사운영 규정과 동일하게 상대평가Ⅱ 유형이 적용된다또한 백신공결제의 도입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결석계가 인정된다백신 접종 당일부터 다음 날은 백신 접종 사실 증빙서류백신 접종 3일 후에는 진단서(소견서등을 제출해야 인정된다.

한편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교내 시설 일시적 이용 제한 및 출입금지 등의 조치 취하고 있다대면 수업 등의 목적으로 교내 방문한 확진자가 1명 발생했을 시 해당 강의실 및 이동 경로 중심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며 해당 강의실 이용자는 2주간 비대면 수업을 한다이동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동 경로 및 이용 예상 구역의 해당 건물 이용이 제한되며 해당 건물 수업은 2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다교내 방문한 확진자가 복수일 경우해당 건물 전체가 이용 제한되며 해당건물 수업도 2주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다다수의 확진자 이동 경로가 불명확하다면 교내 건물 전체가 이용 제한되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차량외부인 등의 출입통제가 이뤄진다교내 구성원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검사를 통보받았을 시 코로나 확진자 선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대학 총무처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우리 대학은 교직원학생 등에 대한 개인위생 준수 및 유증상 시 자진 격리 또는 검사 수검 지속적 안내를 통해 경각심 고취하고 있다추가로 학생생활관 입사생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방역 준수 관련 안내를 매일 SNS, 방송을 통해 진행 중이다

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