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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676 호 “여성 경찰”의 필요와 무용 사이... 사회적 합의 필요

  • 작성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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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288
이송미

“여성 경찰”의 필요와 무용 사이... 사회적 합의 필요


논란의 중심,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
  지난 5월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시되면서 경찰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약 14초 분량의 영상에는 2인 1조 남녀 경찰관이 지난 13일 밤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성 2명과 대치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남성 경찰관이 술에 취한 A씨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은 무전기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무전으로 지원요청만 했다
는 비판 여론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로경찰서에서는 17일‘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동영상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와 함께 약 2분 분량의 현장 원본 영상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경찰은 여성 경찰의 행동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해명에도 여성 경찰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더 심해졌다.

  처음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여성 경찰이 무전기로 지원요청을 하는 부분까지만 나와 있지만, 나중에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여성 경찰은 난동을 부리는 A씨를 혼자 제압하지 못하고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경찰은 시민 남성과 같이 A씨를 제압했다.
  여성 경찰의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한 경찰공무원사이트에“차가 전복된 교통사고 현장에 여성 경찰 4명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시민 남성 혼자서 피해자를 구출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여성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시민들이 차 안에 갇힌 운전자들을 구조하고 있었고 여성 경찰들도 사고 차량 문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 처리를 했다고 해명했다.


“여성 경찰”체력 기준의 문제점
  여성 경찰 관련 논란 때마다 비판의 초점은 주로‘여성들의 신체 능력의 부족’에 맞춰진다. 경찰 체력 시험 기준에는 악력(kg),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이 있다. 그중 팔굽혀펴기를 예로 들면 한국의 여성 경찰 체력 최저 기준은 10개 이상이다. 체격이 비슷한 동양권 나라 싱가포르, 일본의 기준은 최저 15개 이상이다. 한국의 여성 경찰 체력 기준이 동양권보다 낮고, 이번 대림동 여성 경찰의 논란으로 시민들은 여성 경찰의 체력을 문제 삼으며 여성 경찰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 경찰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민들은 차선책으로 여성 경찰의 체력 시험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5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체력검정기준에)개선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아 2021학년도 과정부터 경찰대 간부후보생의 체력검정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라며“이를 순경공채 등 전체로 확대하는 건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여성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의 여성 경찰제도는 동양권 여성 경찰 기준보다 부실하다. 남녀 사이에 신체적 차이가 있으므로 남녀 체력 기준을 모두 같게 둘 수 없다. 하지만 경찰 및 소방, 교정 공무원들은 직업적 특수성에 따라 일반 시민 이상의 체력이 요구된다. 현행 여성 경찰의 체력검사 기준은 직업적 특수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여성 경찰과 남성 경찰의 체력 기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 경찰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 경찰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체력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업무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표창원 의원은 20일 방송된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건 발생 당시, 여성 경찰이 옆에 있던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일상적으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부탁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위급하거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는 도움 요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된“여성 경찰 무용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경찰 업무 중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업무의 70%는 소통
이다.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성·여성 2인조가 출동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경찰과 대상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찰의 업무에는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일만이 다가 아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시민에게 경찰의 업무는 힘을 쓰는 일이 다가 아니라 소통 등 다양한 업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또한, 기존의 경찰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아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