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언의 직격 인터뷰] “현역의 두 배는 징벌” vs “1.5배로는 ‘가짜 양심’ 못 막아”
- 작성자 김규영
- 작성일 2018-12-27
- 조회수 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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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168945
지난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난 1일의 대법원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헌재는 그 결정을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 뒤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대체복무제 골격을 세우고 있다.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36개월 근무’가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다음 달의 공청회, 그 뒤 국회 입법과정 등 아직 국민 의견 수렴의 여지는 남아있다. ‘교도소 근무 36개월’은 과연 타당한가, ‘양심’을 이유로 장정들이 너도나도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복부 안을 만들고 있는 국방부의 이남우 인사복지실장, 비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로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했던 임재성 변호사, 군 고위 장교 출신인 최병욱 상명대 군사안보학과 교수에게 이런 의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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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이상언의 직격 인터뷰] “현역의 두 배는 징벌” vs “1.5배로는 ‘가짜 양심’ 못 막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