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작성자 신원희
- 작성일 2020-06-04
- 조회수 4909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수기준을 완화합니다. (2020년에 한하여 인정)
1. 완화기준안내
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기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나. 나머지 40시간 혹은 80시간(20학번 이후) 이상은 교육부 방침에따라 간접실습 가능
다. 현장에서 120 혹은 160시간 모두 이수하는경우 간접실습 불필요
2. 간접실습안내
가. 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으로 대체
나. 추후 자격증 발급 신청시 별도의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간접실습확인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0학년도 하계실습예정,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예정자에게 자세한 진행사항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