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20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20-04-29
- 조회수 24612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4-29 ~ 2020-10-29
2020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1 20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 모집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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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0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1. 사업목적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2. 모집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유형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
선발인원
2명
지원기간
2개 학기(’20학년도 1학기부터 ’20학년도 2학기까지 지원)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신청자격
소득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제외대상
2020학년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
2020학년도 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본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소득구간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2020- 1 소득분위 확인
※ 계속장학생(’20년 2학기)의 경우 소득분위 기준 없음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신ㆍ편입생 해당 없음)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계속장학생(’20년 2학기)의 경우 백분위 70점 이상 적용
제출서류
[필수]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장학생 추천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학생용)
-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선택] - 해당자
유의사항
1) 계속장학생 :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미 충족될 경우 → ’20년 2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2) 학적변동 :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 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3. 서류 제출기한 : 2020. 5.14(목), 16:00까지
4. 제출처 : 학생복지팀(담당 : 정성훈, 02- 2287- 7060)
6. 선발발표 : 개별통보
7. 특기사항 : 생활비 형식의 무상보조 장학금으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초과, 이중지원 등 지급제한
사항 없음
8.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선택)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2), 재원증명서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유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기숙사 고지서, 하숙집(고시원) 하숙(입실) 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붙임3)
▪본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2020. 4.
학 생 경 력 개 발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