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타교 입학자 및 본인희망자, 학칙 및 내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자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본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정보 - 자퇴신청 후 원서 출력 -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 교무팀 승인 후 자퇴처리완료
제적 종류
- 미등록 제적: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미복학 제적: 개강 이후 4주까지 복학하지 않는 자
- 기타 제적: 수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칙 및 내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자,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등록금 반환안내
- 관계법령에 준함
- 재무회계팀 문의(02-2287-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