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FSA]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8-02
- 조회수 4303
교육부에서 송부한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붙임과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유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붙 임: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 _2021학년도_2학기_외국인_유학생_보호관리_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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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Ⅰ
추진 경과 등
○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20.2.16.~ ) 한중 상호 유학생 출입국 자제 권고, ‘입국 전- 입국 시- 입국 후 14일‘ 입국 단계별 보호 관리 시행 등
○ (전 국가 유학생 보호·관리 ‘20.3.19.~ )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따라 전 국가 유학생에 대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시행
※ 해외 입국자 14일 간 자가격리 의무화(4.1.∼)
○ (’20. 2학기 유학생 보호·관리 ‘20.7.30.~ ) 온라인 수강 활성화를 통한 입국 억제, 대학별 입국관리계획 수립·공유 등 지자체 방역 역량과 연계
○ (’21. 1학기 유학생 보호·관리 ‘21.1.28.~) PCR 검사 3회 실시, 대학혁신지원사업 활용 유학생 방역 지원 확대, 고위험국가 관리 강화 등
< 방역강화국 및 변이유행국 현황(중수본, 7.27. 기준) >
◦ (방역강화국)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 및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발생 다수국가
- 신규 비자발급 억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조치
- 총 9개국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영국,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변이유행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변이바이러스 등 유행국가(8월 기준)
- 격리면제 제도(유학 목적은 해당 없음) 적용 배제
- 총 26개국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아이티, 앙골라,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1 -
Ⅱ
21학년도 2학기 보호·관리 방안
< 상황진단 및 추진 방향 >
◇ 델타 변이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해외유입에 대한 우려 지속
◇ 그 간의「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지속 시행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로 안전한 대학 대면활동 확대 추진
유학생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지속 시행
○ (입국 전) 21. 2학기 학사운영계획,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조치 등 사전 안내, 출발 전 PCR 검사 실시
○ (입국 시) 인천공항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 운영(서울시와 공동 운영), 공항- 격리 거소 간 이동수단 제공(대학- 지자체 협업) 및 동선 분리
공항 입국
➡
입국 검역
➡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
➡
자가격리
거소 이동·증상여부 점검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앱 설치
·주요 언어별 문의 응대
·입국 정보 입력·공유
·PCR 검사 등 방역정보 제공
·자가격리거소 이동 안내
- 법무부, 행안부의 유학생 출‧입국 및 자가격리 앱 정보를 대학과 공유, 상호 교차 검증을 통해 입국 유학생 이중 관리 체제 마련
○ (입국 후) 격리 시작 전 - 해제 전 PCR 검사 실시,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의무 준수 지도로 대학·지역사회 감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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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자가격리 거소 확보 및 관리 철저
○ ①기숙사 1인 1실, ②자가격리시설(지자체 임시생활시설), ③원룸 등 자가(自家)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입국하도록 적극 지도
○ 대학이 기숙사 및 대학 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하되, 수용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 확보 추진
< 서울시- 대학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 확보 우수 사례 >
❖ (´20.2학기) 서울 7개 대학 연합으로 자가격리시설(유휴호텔 등) 운영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호텔(총 330실)을 자가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로 지정(20.8.23.)
❖ (´21.1~2학기) ‘20.2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가격리시설 1,000실 내외 확보·지정
자국 내 온라인 수강 및 학사지원 등
○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하지 않고 자국 내 온라인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한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사계획 마련
- 다음학기 수강 학점 수 제한 완화, 실험‧실습 등 대면수업 필요 과목 다음학기 수강보장 등 유학생 학사 불이익 방지
○ ①원격수업 등으로 미입국 시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 연장, ②자국에서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 국가에서의 학위 인정 협의(중국 등)
*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미입국 시 적용 연장 추진
○ 대학혁신지원사업, 근로 장학금(업무 보조) 등을 활용하여 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방역 물품비, 수송비 등 지원
대학별 입국 시기 관리 계획 수립 및 지자체 공유
○ 입국 전 학사 안내 등을 통해 대면수업 여부 및 실시 일정이 확정된 후 입국하도록 지도
※ A 대학 학사계획 수립 사례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까지 50∼100명 강좌는 대면으로 운영하되, 4단계일 경우 전면 비대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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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원격‧대면수업 등 학사운영계획 및 유학생 입국 예정 규모,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국 시기별 관리 계획 수립
○ 지자체와 관리 계획을 공유, 지자체는 자가격리 관리 인력‧진단검사 물량 등 준비를 통해 방역 부담 사전 대비
※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여력(모니터링 요원(공무원) 1인당 자가격리자 2명 이내)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지자체와 정보 공유를 통해 유학생 입국 시기 조정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강화
○ (입국시기 연기)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8월 26개국) 유학생은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
- 입국 전까지는 자국 내 원격수업 수강을 적극 지원하고, 학사 편의를 제공하여 해당 국가 유학생 학습권 보장
○ (자가격리 강화)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접종 완료 전 입국하는 해당 국가 유학생은 가급적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관리인력 상주)에서 14일간 격리 권고
-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시설(동선이 분리된 기숙사 등) 활용
○ (모니터링 강화 등)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가격리거소- 보건소 이동 시, 타 국가 학생과 동선 분리 등 강화 조치 시행
Ⅲ
향후 추진일정
○ 대학별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계획 수립 및 지자체 공유 : 8월 1주
○ 인천공항 유학생 안내 전담창구 설치·운영 : 8~9월
○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현황 현장 점검 : 8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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