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8-10
- 조회수 3979
- (붙임2)_수도권_유흥시설_등_집합금지_조치.hwp
- (붙임3)_수도권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붙임4)_수도권_외_지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수정.hwp
- (붙임5)_수도권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붙임6)_수도권_외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붙임7)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_수정.hwp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기간: 2021.08.09.(월) 10시 ~2021.08.22.(일) 24시
2.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3. 적용단계
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나.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