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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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청구공개 : 공공기관에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본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본 대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청구서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이송하게 됩니다.
  • 공개여부의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2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1.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정보공개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본인확인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그 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