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소개

학생회 회칙

F.O.S소개

학생회회칙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의 주인은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우이며 자유롭고 비판적인 학문사상 연구를 통한 진리탐구와 창조적인 대학문화를 이루며 문헌정보학과 학우들의 요구를 실현함을 목표로 한다.
이제는 문헌정보학과의 발전과 나아가 상명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그를 위해 더욱 더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를 강화,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
2006년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는 문헌정보학과 학생 대표자 회의의 발전을 중심으로 2003년 이후로 유명무실했던 학생회칙을 학생총회의 의결로 2006년 3월 재정립하는 바이다.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
제 2조 (목적) 본회는 학원의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비판적인 진리 탐구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통한 올바른 대학문화 형성과 문헌정보학과 학우들의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설치) 본회는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내에 둔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동안 자격이 중지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사 개진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회의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관련된 학교운영에 관하여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의 자치적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저항하고 본회를 수호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해당 교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또한 징계에 대한 경우에는 해당학생이 자기를 위해 학교당국의 징계위원회에 참석, 변호할 수 있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6조 (구성) 본회는 제2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문헌정보학과 집행부를 둔다.

제 2장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

제 1조 (지위)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 기구이다.
제 2조 (구성)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3조 (권한)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학칙개정안에 대한 발의권 및 사전 협의권
2.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토의 및 결정권
3. 본회의 총노선, 예결산 및 문헌정보학과 학생대표자 대회 의결사항을 보고받는다.
제 4조 (의장)
1.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의 의장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된다.
2.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모두가 탄핵소추 및 궐위 유고시에는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시의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5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문헌정보학과 학생대표자 대회,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은 임시총회 소집 요구시 당일로 소집이유를 명시하며 소집 4일전에 공고 해야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집할 수 있다.
4.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소집요구 4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즉시 소집한다.
5. 정기총회 소집 당일 시간 내에는 휴강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의결)
1.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는 1/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1항에 의거해 개회된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가 의결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로 권한을 위임한다.
3. 문헌정보학과 임시총회는 1/4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3항에 의거해 개회된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가 의결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로 권한을 위임한다.

제 3장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

제 1조 (지위)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 이외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2조 (구성)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는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각 학년대표, 각 정식 소모임대표로 구성된다. 단, 필요한 경우 규정된 자 이외의 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 3조 (의장)
1)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된다.
2)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모든 탄핵소추 및 궐위, 유고 시에는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시의장 이를 대행한다.
제 4조 (조직)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는 이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준비 및 운영을 위해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산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5조 (업무 및 권한)
1. 회칙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2.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3. 학생회비 심의, 승인권
4. 본회의 예/결산에 대한 질의, 심의, 의결권
5. 본회의 총노선 질의, 심의, 의결, 승인권
6. 본회의 준예산 및 추가 경정 예산 심의, 승인권
7.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탄핵권(이 때 집행부 전원 동시 탄핵)
8.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집행부 임명 승인 및 해임 의결권
9.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집행부장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 출석 및 답변 요구권
10.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 답변 요구권
11. 본회의 총노선에 따른 재정 및 사업전반에 관한 평가 및 감사권
12. 평가 및 감사결과 부정 발견시 해당 관계자 및 책임자에 대한 학교당국의 징계 요구권
13.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권
14. 본회의 자치활동에 대한 회원의 의견 수립 및 사업진행 요구권
15. 본회의 업무 수행시 필요한 부분에 대학 학교당국자의 출석 요구 및 답변 요구권
16. 그 밖의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 6조 (회의)
1.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는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을 둔다.
2. 정기모임은 1달 2회 이상으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재적 인원 1/2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7조 (의결 정족수)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탄핵 해임의결)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및 집행부장이 본회 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탄핵 또는 해임 의결을 할 수 있다.
1.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2 이상의 발의로 하며 의결은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 전원 참석에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2. 탄핵소추시 해당되는 자는 자격이 정지되며, 해임 의결시 자격이 즉시 상실된다.
3.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동시에 탄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공고하고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단, 남은 임기가 100일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행하지 않고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시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 4장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제 1조 (지위 및 책임)
1)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장이 된다.
2)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 및 회원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문헌정보학과 학생대표로 참석한다
3)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율적인 학습활동과 원만한 학생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책임이 있다.
제 2조 (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15일에서 차기 당선자의 당선일로부터 14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업무 및 권한)
1) 집행부의 각 부장을 추천하여 학생총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고 해임한다.
2)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3) 본회의 전체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과 총노선 및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를 상정한다.
4)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5)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6) 본회의 회원 전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8) 그 밖의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5장 집 행 국(부)

제 1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 2조 (구성) 집행부는 정학생회장, 각 부의 부장, 그리고 각 부별 산하에 부서 및 분과로 구성된다. 집행부장 및 부원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조 (업무 및 권한)
1)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일체의 총노선, 예산 편성, 총화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총회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부는 관련 업무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개진 할 수 있다.

제 6장 학년대표

제 1조 (명칭) 각 학년의 대표를 각 학년대표라 칭한다.
제 2조 (지위) 학년대표는 해당 학년을 대내외로 대표한다.
제 3조 (업무 및 권한)
1) 학년대표는 해당 학년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2) 학년대표는 해당 학년을 대표하여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3) 학년대표는 해당 학년을 대표하여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 참석 의결권을 가진다.

제 7장 재 정

제 1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그 이자, 기타 수익금 및 보조금으로 집행한다.
2) 본회의 회비는 1학기에 총무가 입학한 1학년 학우들에게 징수하고 집행은 학생회에서 한다.
제 2조 (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학생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2) 전 항의 회계연도는 학기별 2학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 및 결산을 집행한다.
제 3조 (예산)
1) 예산은 본회의 집행부에서 총노선 및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확정하며,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에서 보고한다.
2) 예산안은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에 학생회장이 제출한다.
3) 예산안은 학생총회에서 10일 내에 확정하여야하며, 제출된 예산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로 반송한다.
4) 임기 중 2학기 예산 중 3%는 차기로 이월해야만 한다.
제 4조 (준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
1) 예산안 의결 이전에 예산의 집행이 부득이한 경우 또는 예산안이 본 회칙이 정한 기간 내에 학생총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30%의 예산을 학생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2) 예산 수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승인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결산보고)
1) 결산보고는 학기별로 구분한다.
2) 결산보고서는 본 회의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학생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집행부는 결산보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6조 (감사)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 8장 선 거

제 1절 선거
제 1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실시한다.
제 2조 (선거권)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제 3조 (피선거권)
  • 1) 문헌정보학과 정학생회장 : 본회의 회원으로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선거권(제10장 2조)이 있는 자 중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 4조 (연임금지) 위 항에 해당하는 각 기구의 장은 해당기구의 장을 연임할 수 없다.
제 5조 (선거시기) 문헌정보학과 정(부)학생회장의 선거시기는 임기년도 전년의 2학기 중 적당한 때에 실시한다.
제 6조 (기타) 기타 선거에 따른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 및 각 학과(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 2절 선거방법
제 1조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 1.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은 단독 입후보하며, 해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직접 선거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 2.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2조 (학년대표) 각 학년대표의 선출은 각 학년의 1/2 이상 모인 자리에서 직접투표의 형식으로 선출한다.
제 3조 (후보자 등록)
  • 1.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후보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 2. 등록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 명암판 사진 2매(단,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추천서 양식은 선관위서 작성 배부함)
제 4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공정하고 민주적 방법에 따르고 선거운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 5조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는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작성을 완료한다.
제 6조 (선거공보) 선관위는 사진, 기호, 성명, 소견 등을 기입한 선거공보 투표 10일전까지 작성 부착한다.
제 7조 (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관위 2인 이상이 관리하고 개표는 선관위원장의 입석하에 진행한다
제 8조 (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투, 개표장에 2인 이하의 참관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 9조 (무효포) 다음 항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2. 선관위의 검인이 없는 것.
  • 3. 투표용지에 필요한 표식이외에 표식이 있는 것.
  • 4. 기표란 안에 기표한 것만 유효하고 선에 닿은 것은 무효임.
  • 5. 기타 선관위에서 정하는 표.
제 10조 (제소)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관위에 제소 할 수 있다.
제 11조 (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가 완료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당선인을 공고해야 한다.
제 12조 (선거연기)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를 행할 수 없을 때 선관위는 1회에 한하여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제 13조 (기타)
  • 1. 투표율이 50%미만일 경우 5일 이내에 선관위는 재선거 일정을 공고한다.
  • 2.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재적인원의 50% 투표, 투표인원의 50% 찬성이 있어야 당선된다.
제 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1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과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의 각 학년대표 및 소모임 회장으로 구성된다.
  • 2)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10일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제 2조 (업무 및 권한)
  • 1) 입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 심의권.
  • 2) 선거인 명부 작성.
  • 3) 선거공보 부착.
  • 4)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 5)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 심사.
  • 6) 당선인의 공고.
  • 7) 재선거 여부 결정
  • 8) 회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관위 시행세칙 제정
제 3조 (선거일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제 4조 (개회 및 의결) 선관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선의 무효여부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조 (선관위 해체) 선관위는 당선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에 관한 문제제보가 없는 경우 자동 해체한다.
제 6조 (선거인의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에 관련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 4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 1조 (재선거 요건)
  • 1) 당선인이 없을 때.
  • 2) 선거가 선관위 결정에 의하여 무효처리 되었을 때.
  • 3) 당선인이 업무 개시 전 사퇴하거나 기타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 기타 사유에 대한 해석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 2조 (재선거 시기)
  • 1) 재선거는 재선거 사유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실시된다.
  • 2) 재선거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 3조 (보궐선거)
  • 1)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유고 또는 탄핵을 받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2)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사유 발생 후 20일 이내에 실시한다.
  • 3)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임기 중 이미 240일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는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시의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 9장 회 칙 개 정

제 1조 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다음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재적 인원 1/10 이상의 발의.
2)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의 발의
3)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 2/3의 발의
제 2조 발의 시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7일 이내에 문헌정보학과 학생총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제 3조 (공포)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지 않을 시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 4조 (효력)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준용회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1) 총학생회칙이나 통상적, 민주적 관례에 준하여 운영 및 집행한다.
2) 각 종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생총회 진행세칙

1. 회의진행세칙 운용규정
1) 아래의 시행세칙은 문헌정보학과 학생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시행세칙에 대한 이안이 있는 경우 기타 의사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정한다.
3) 본 시행세칙은 학생총회 개회에서 폐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2. 회의 진행의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회의 공개, 방청, 기록공표를 실시한다. 단, 회의 의결(출석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거나 회원 징계에 대한 건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정족수의 원칙
각급 회의 시 정족수는 제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개회 정족수로 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단, 사고 처리는 재적 인원에서 제외한다.)
3) 일의제의 원칙
회의의 진행 시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 및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여 다루지 아니한다
4) 발언 자유의 원칙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의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회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가결(출석 과반 수 이상의 찬성) 시킬 수 있다.
5) 다수결의 원칙
6) 소수 의결 존중의 원칙
7)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번안(표결 심의의 동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표결 재심의 성립 요건을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8) 회의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 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 동의 성립 요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의록 통과
전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으면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출석 회원의 이의 여부 확인, 정정,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4. 의안(안건) 채택방법 및 회순 통과
1) 학생총회 의안 상정은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준비된 안 이외에도 대표자 1/5이상 연명으로 할 수 있다.
2) 의안 채택 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기각) 동의안은 찬반토론(2인 이내)을 통해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의안 채택 순서가 지난 후에 안건의 추가상정과 채택은 찬반토론(2인 이내)을 통해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의안 채택 및 회순 통과의 순서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의 회순 변경은 순서변경 동의안을 받아 찬반토론(2인 이내)을 통해 출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5. 의사 진행과 관련된 규칙
1)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2) 발언 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 각 발언에 대한 대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진행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찬반 1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4) 발언 시각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토론 : 20분 이내
질의 답변 및 보충토론 : 5분 이내
의사 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단,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대표토론 발언 시간은 의장이 제안에 의해 참석 대표자 1/2의 찬성으로 연장할 수 있다.
5) 발언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질의 답변 : 5인 이내
찬반토론 : 10인 이내
단,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표자 1/2이상의 찬성에 의해 발언수를 늘릴 수 있다.
6)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한다.
7)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휴회를 선포하고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의사 조정 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6.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 안건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5) 토론 종결(과반 수 이상 찬성, 찬반토론 없이 토론 종결 시는 2/3)
6) 수정안 제출 여부 확인 및 제안 설명☞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7)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8)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9) 토론 종결
10) 수정안에 대한 표결 ☞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
제출된 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안건을 처리한다.
  • ① 안건 상정
  • ②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 ③ 질의 및 답변
  • ④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제안 설명
  • ⑤ 질의 및 답변
  • ⑥ 원안과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단일 개의안 작성여부를 단대운영위원과 상정된 다른 안 제출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즉시 표결한다.
  • ⑦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각 안에 대한지지 및 반대 발언을 한다.
  • ⑧ 토론 종결
  • ⑨ 선택 표결
7. 기타
그 밖의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회의진행용어설명

1. 대표자들이 할 수 있는 주요 발언의 종류
1) 질문 발언 : 회의의 진행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
2) 의사 진행 발언 :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자나 대표자들에게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결을 개진하는 발언
3) 규칙 발언 : 회의의 진행이 정해진 의사진행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
4) 찬반발언 : 제출안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발언
5) 신상발언 :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전체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적인 내용을 말하는 발언
2. 의안의 종류
1) 원안 :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의 질서와 계통을 통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흔히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회의 안을 지칭한다.
2) 수정안(개의안) :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제청이 있으면 진행자는 이를 먼저 표결에 붙인다.
3) 수정동의안 : 제출된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제청이 있으면 진행자가 원안 제출자나 전체 대표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4) 이견안 : 원안과 달리 의안 상정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안으로 이 때 안건처리는 원안과 이견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한다.
3. 안건의 종류
1) 보고 안건 : 보고안건은 기간의 활동 상황과 일정 등을 보고 받고, 받아 안는 안건으로 보고자의 보고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대표자의 동의로 안건을 마칠 수 있다.
2) 심의, 의결안건 : 심의, 의결안건은 미리 제출된 안건을 심의 검토하여 그에 대한 질의 및 응답과 이견여부를 확인한 뒤 표결로 의결하는 안건이다.
3) 논의, 토론 의결안건 : 이것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과 질의 및 응답, 표결로 의결하는 안건이다.
4) 결의 안건 : 의결안건은 반드시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결의안건은 대표자들의 결의를 모아 의결된 방향으로 결의를 하자는 내용의 안건이다.
4. 회의의 용어
1) 회기(會期) : 개회에서 폐회까지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 : 회의 처음 시작을 말한다.
3) 개의(開議) : 회기 중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4) 폐회(閉會) : 회의의 끝.
5) 휴회(休會) : 한 회기 중 회의를 며칠 쉬는 것.
6) 휴게(休憩) : 하루 중 잠깐 쉬는 것.
7) 정회(停會) : 하루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표자들은 정회 선포시 회의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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