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팀] 19-1 국가근로 사전 선정자 근로 여부 및 희망 근로기관 신청 안내
- 작성자 정성훈
- 작성일 2019-02-19
- 조회수 22535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2-19 ~ 2019-08-19
- 3-1 붙임1 19-1 국가 교육근로기관 현황 공지용.xlsx
- 7-1 19-1 국가근로 사전선정자_공지용.xlsx
- 4. 19-1 국가근로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hwp
- 2-1 19-1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선발 자체기준.bmp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사전 선정 및 희망 근로기관 신청 안내
- 4. 19-1 국가근로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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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사전선정자
근로참여 여부 및 희망근로기관 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 사전선정자 유의사항, 근로참여 여부, 근로기관 배정을 위한 신청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학년도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 선발절차
장학생 사전선정
⇒
국가근로 참여여부 및 희망근로기관 신청
⇒
대체근로장학생 선발 및 근로기관 배정
⇒
최종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대학
학생→대학
대학
대학
2. 근로참여여부 : 희망근로기관 신청자는‘참여’ 미신청자는‘미참여(포기)’로 간주함.
3. 희망근로기관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 국가 근로기관현황(붙임1)을 참고하여 희망근로기관을 문자로 보내드린 설문지에 입력 후 저장
나. 제출기한 : 2019. 2. 21(목), 16:00 까지 ※기한 내 미신청시 근로포기로 간주함.
4. 근로기관 배정방법 및 기준
가. 배정방법
○ 1지망 희망근로지를 우선배정하며, 신청자가 근로지 배정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1지망 희망근로지 미배정(탈락) 인원은 위 기준과 동일하게 2, 3지망 희망근로지 순으로 배정
○ 1 ~ 3지망 모두 미배정(탈락) 인원은 전공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임의 배정함.
나. 성적적용 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 직전학기 성적(P/F 등)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5. 추후일정
가. 국가근로장학생 최종 확정 발표 : 2019. 2. 25(월), 학교홈페이지 공고
나. 국가근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 2019. 2. 27(수), 18:00 실시 예정
6. 변경사항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지원
내용
■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시급
◦ 교내 근로장학금
(’18.3월~12월) 8,000원
(’19.1월~2월) 8,35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8.3월~8월) 9,500원
(’18.9월~’19.2월) 10,500원
■ 국가근로장학사업 시급
◦ 교내 근로장학금: 8,350원
◦ 교외 근로장학금: 10,500원
※ ’20년 1∼2월 시급은 차년도(’20년) 예산의 확정된 시급 적용
최대
근로시간
제한
■ 최대 근로시간 제한 기준
◦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
(방학 중) 40시간
◦ 학기당 450시간
■ 좌동
■ 최대 근로시간 제한 예외사유
◦ (주당)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
계유형은 학기 중에도 주당 40시간까
지 근로 가능
■ 최대 근로시간 제한 예외사유
◦ (주당) 좌동
◦ (학기당)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가계곤란자*,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가계곤란자의 기준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가능 하며, 재단의 소득구간 산정결과 2구간 이하인 학생(기초·차상위 포함)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가계곤란자로 간주 가능
◦ (학기당)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취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화)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계속
참여
제한
■ 해당 없음
■ (신설) 직전 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
되지 않은 학생을 한 학기 선발 인원의
60%이상 선발 권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 (취
업연계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활성
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은 예
외로 함
대학 책무성 강화
■ 부정근로 시 대학에 대한 제재
◦ 부정근로 조장 또는 부정근로 미처리
시 예산 삭감
■ 사업 운영관리 부실대학 세부 제재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좌동
◦ (신설) 운영결과 보고 불성실·기한
도과, 교내·외 근로기관 부실관리, 출근
부 등 장학생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업무
해태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지급시기
■ 근무기간 : 월 단위
■ 지급시기 : 익월 10일경
※ 단, 2월 근무는 학교회계말에 따라
2월 중순 이후 지급
■ 근무기간 : 월 단위
■ 지급시기 : 익월 15일 이후
※ 단, 2월 근무는 학교회계말에 따라
2월 중순 이후 지급
7.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02- 2287- 5016)
학생경력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