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입 및 복학생 학생예비군 편성관련 공지
- 작성자 정정규
- 작성일 2024-03-04
- 조회수 2585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4-03-04 ~ 2024-04-05
1. 학생예비군 편성절차는? 학적조회를 통하여 자동 전입. 전출
학생예비군은 교무처. 입학처 학적조회에 의하여 예비군대대에서 예비군학생의 별도 신고 없이
전입, 전출요청하여 학생예비군에 편입시키거나 주소지지역예비군에 편성합니다.
(편성결과는 개인 메일로 전송)
2. 예비군 대대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예비군은?
병역을 마친 학생 예비군중에서(현역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을 마치고
예비역 및 보충역에 편입된 예비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
가. 예비군대대로부터 전입통보를 받지 못한 학생예비군
나. 신,입학, 편입, 재입학 등 개인학적사항 중 군필여부를 미작성 한 학생
3. 학생예비군에 편입되면 받는 혜택은?
※⟦가.나⟧ 대상자가학생예비군에 편성되면 방침일부보류대상자로서
연 8시간만 예비군 훈련을 하면됩니다
※ 학생예비군에 미 편성되면
가. 1~4년차(전역.소집해제된 다음해부터 1년차)는 연28시간 또는 32시간 훈련대상
나. 5~6년차는 연 20시간 훈련대상
※ 관련근거 ① 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예비군 훈련보류. 2항 보류방침 ② 별표3, 예비군 동원/훈련 방침보류 직종 ③ 대학생은 8학기만. 대학원생은 4학기만 방침일부보류 적용함 |
4. 어디로 어떻게 문의 또는 신고하면 되나요?
예비군대대 위치는 학생회관 2층 : H 203호
문의 전화번호는 041) 550-5392. 5402
구내내선 번호는 5392. 5402
5. 추가하여
입학생 및 복학생 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학생과 마친 학생들 중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학생들은 예비군대대를 방문하시면 (병역법. 예비군법. 예비군 교육 / 훈련 등) 관련 궁금증을 해결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