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공문 요청 및 실습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 작성자 장민주
- 작성일 2022-10-12
- 조회수 9566
1. 건강가정실습 (2학기)
-기관섭외: 건강가정실습 수강신청 후 담당 교수님과 협의
-실습기간: 2학기 중
-공문발송: 실습기관 확정 후 205066@smu.ac.kr로 "1. 실습자 성명 및 학번 2. 실습기관명 3.실습기간 4. 공문 발송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전송
-실습비지원신청 : 최대 5만원 / 실습기관에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생이 먼저 기관에 지급 하면 안됨.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송부예정
2. 보육실습 (1학기)
-기관섭외: 담당 교수님과 협의 혹은 개인 섭외
-실습기간: 동계방학 중
-공문발송: 실습기관 확정 후 205066@smu.ac.kr로 "1. 실습자 성명 및 학번 2. 실습기관명 3.실습기간 4. 공문 발송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전송
-실습비지원신청: 최대 10만원 / 실습기관에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실습비용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청구받아 차액 학생 본인 부담
*학생이 먼저 기관에 지급 하면 안됨.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송부예정
3. 복지실습 (2학기)
-기관섭외: 개인 섭외
-실습기간: 하계방학 중 (하계방학 중 실습이 불가한 경우 학과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실습)
-공문발송: 실습기관 확정 후 205066@smu.ac.kr로 "1. 실습자 성명 및 학번 2. 실습기관명 3.실습기간 4. 공문 발송 메일 주소 및 팩스 번호" 전송
-실습비지원신청: 최대 8만원 / 실습기관에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
*실습비용이 8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청구받아 차액 학생 본인 부담
*학생이 먼저 기관에 지급 하면 안됨. 학교에서 기관으로 직접 송부예정
모든 실습비 지원은 가족복지학과 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위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실습 진행 및 실습비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