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2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창업지원유형' 모집 안내
- 작성자 박정우
- 작성일 2017-09-21
- 조회수 2433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 홍여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학년도 제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창업지원형)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본교 재학생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5학기 이상)의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나.
지원대상: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인 기창업자, 창업예정(희망)자
*2017학년도
제2학기 수강 중인 강좌 포함(강좌내역 붙임 참조)
다. 지원규모: 2017학년도 제2학기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및
매 학기 창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라. 의무사항
①
재학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② 졸업 후 창업 의무 이행 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마.
신청기한: ~ 2017. 09.25(월) 24:00까지
바. 문 의 처: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1599-2290
사. 유의사항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
(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상세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참고
아. 특기사항
본 장학금 참여
희망자는 붙임2 매뉴얼에 따라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함
본교 재학생은 희망사다리 장학금 중 '창업지원형'만 참여
가능
붙임 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 매뉴얼(창업지원형)
3. 본교 개설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끝.
감사합니다.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