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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79 호 2019학년도 제2차 대의원회 총회 개최

  • 작성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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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주

2019학년도 제2차 대의원회 총회 개최 

  지난 2일 수요일 오후 6시 서울캠퍼스 제1 공학관 207호에서 ‘21대 대의원회 제2차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올해 남은 한차례의 총회는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자치기구 총결산, 2019학년도 2학기 학생자치기구 예산편성, 총학생회 회칙 및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토의 및 투표,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선거일정 계획 설명이 진행되었다.


각 단과대 별 집행 금액 설명 및 2학기 예산편성 계획 설명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자치기구 총결산에서는 각 단과대 별 집행 금액에 대한 설명과 미집행 금액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2019학 년도 2학기 학생자치기구 예산편성에서 대의원회 최지훈 의장은 “다음 주 수요일, 1차 예산회의가 열릴 것이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준다면 예산회의 때 반영하도 록 하겠다.”고 전했다.


총학생회 회칙 및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4학기 이상 ‘수료’에서 ‘등록’으로 변경 

  총학생회 회칙 중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내용에서 ‘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재선거의 경우 ‘5학기 이상 수료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이 입후보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를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재선거의 경우 ‘5학기 이상 등록하고 8학기 이상을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의원회 최지훈 의장은 “4학기 이상 수료라고 하면 사실상 2학년은 나올 수가 없다. 2학년도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단과대의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단과대와의 통일성을 위해서이다.”라고 전했다. 회칙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세칙 변경에 관한 투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해당 안건은 발의요건 중 ‘상임위원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발의’에 해당하여 발의되었으며, 대의원회 평의원 122명 중 과반수가 이번 총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결과, 참석인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및 세칙이 변경되었다.


2020학년도 학생자치기구 후보자 등록,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편 10월 15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족과 선거일정 공고가 이루어진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확정공고, 선거운동본부 발족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일부터 12일까지 선거유세가 진행되며 13일부터 14일까지 투표, 14일부터 16일까지 개표결과공고 및 이의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11월 18일 당선자를 확정 공고한다.  


방효주  김경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