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관련 번역본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9-14
- 조회수 9021
- 210906 국내체류외국인 백신접종안내문 수정본(국문) pdf.pdf
- 210906 국내체류외국인 백신접종안내문 수정본(중문).pdf
- 210906 국내체류외국인 백신접종안내문 수정본(베트남어).pdf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관련 안내문을 번역해서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추가)사항 :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 210906 국내체류외국인 백신접종안내문 수정본(국문) 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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