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지원

D-4 → D-2 변경

국내체류자
  • 합격자 중 일반연수(D-4)비자 등을 소지한 합격자는 배부되는 표준입학허가서를 수령하여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유학(D-2)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