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조건 미충족으로 다음 학기에 "수료자"로 구분된 학생
- 작성자 전현정
- 작성일 2021-08-26
- 조회수 7666
예를 들어, 2021학년도 8월 졸업 예정자였으나, 졸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1학년도 2학기에는 "수료자"로 구분된 학생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소 신고절차를 안내합니다.
1. "수료자"로 구분된 학생은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연장신청 시 연장 사유서를 국제학생지원팀으로부터 수령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타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학생지원팀 방문 전 반드시 먼저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3. 수료자는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졸업조건을 충족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4.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학생들이 대부분이므로 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본인의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만약 자동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연장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5. "수료자"는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1345(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전화해 상담하면 됩니다. https://www.moj.go.kr/moj/196/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