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공결제 도입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9-01
- 조회수 8897
백신공결제 도입 안내
1. 도입 취지
18~49세 청장년층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8.26.~9.30.에 진행됨에 따라 학기 중 재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백신공결제 도입
2. 제도내용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결석계 인정
* 이상반응: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3. 결석계 인정 기준
가. 백신접종 당일~다음 날: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나. 백신접종 3일 이후: 진단서(소견서)
4. 출석인정 기준
결석계(백신공결 포함), 공결신청원 및 출석인정원에 의한 출석인정 기간은 통합하여 해당 학기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1 미만으로 함.
5. 처리방법
현재 결석계 처리 방법과 동일
- 학생: 스마트출결시스템에 공결신청(PC에서 첨부서류 업로드 가능) 및 결석계에 담당 교·강사 확인받은 후 학부(과) 사무실 제출
- 교·강사: 스마트출결시스템의 공결신청 내역과 결석계 내용을 확인
- 학부(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계 내용을 확인하여 학부(과)장 및 학장결재 후 3년간 보관
6. 적용시기
2021학년도 제2학기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